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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빅뱅 탑, 앞으로 어찌 되나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빅뱅 탑(최승현)(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최승현)(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실형은 면했다. 군복무는 남았다. 그룹 빅뱅 탑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될까.

탑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으로 열린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장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탑은 항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검찰 측 역시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동일한 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탑과 검찰 양 측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위 해제됐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 총 117일을 근무했으며 앞으로 520일을 더 근무해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현행 병역 처분 기준에 따르면 징역 1년 6개월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복무 심사를 통해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된다. 당연퇴직 절차는 면하게 된 것이다. 만약 탑이 재복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예정대로 재복무를 하게 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와 함께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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