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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 명예훼손죄로 A씨 추가 형사고소 [공식입장 전문]

[비즈엔터 김예슬 기자]

▲김정민(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김정민(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김정민 측이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A씨와 법적 공방 중인 가운데, 공식입장을 밝혔다.

26일 오후 김정민 측 김영민 변호사는 "현재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인해 피해자인 김정민 양이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해당 인터뷰를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김정민 측에 따르면,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그와 첫만남을 가졌다. 이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나,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 경에 결별을 요구했다.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줬다. 하지만 그럼에도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A씨로부터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았고,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A씨는 2016년 9월 초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했다는 게 그 이유다.

김정민 측 변호사는 "상대방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했지만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 공갈기수, 10억원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 다음은 김정민 측 공식입장 전문

-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였으며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 김정민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초경 결별을 요구 하였습니다.
(결별의 이유내용은 명예훼손의 우려로 인해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바랍니다. 단, 이에 관련되는 세세한 사항은 검찰 조사시 첨부 되어 있습니다.)

-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김정민을 대리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상세 내역을 밝힐 것과 아울러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음을 기재해 답변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7년 2월 27일 10억원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 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민사사건에 대하여 2017년 8월 21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2017년 7월 25일 조정절차를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본변호사는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고소 내용대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8월 16일 10:20. 기소된 첫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사실관계는 민, 형사의 재판이 진행되면 밝혀 질것입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궁금함을 해소 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재판결과 모두 드러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중인 사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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