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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현직 임원 5人,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왜?

[비즈엔터 정시우 기자]

(사진=(주)엣나인필름 제공)
(사진=(주)엣나인필름 제공)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절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의 개봉을 앞두고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로 보내온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심문기일통지서’에 따르면, MBC 법인과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현 MBC 사장 김장겸, 부사장 백종문, 시사제작 부국장 박상후 등 5명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최승호 감독은 2012년 문화방송 6개월 파업의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문화방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 왔으며, 영화 ‘공범자들’ 제작도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채권자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백종문, 박상후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돈을 받고 상영하는 상업영화인 이 사건 영화에서 채권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도망’이라고 표현하면서 관람객들에게 통쾌함을 안기겠다는 것은 언론의 본영을 완전히 벗어난 선정주의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상영 전에 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들이 삭제되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 테이프, 인터넷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3자가 볼 수 있게 할 경우엔 MBC와 5명의 전현직 임원 각자에 대해 위반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루 1천만 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범자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승호 감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신뢰도가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한 것은 여론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공범자들’은 이 시기 동안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범자들’이 나를 해고한 MBC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저들의 관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개봉일을 6일 앞둔 오는 11일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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