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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작 의혹’ 조영남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조영남(출처=비즈엔터)
▲조영남(출처=비즈엔터)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공판에서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모 씨에게 6월을 구형했다.

최광선 화백과 진중권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은 조영남의 그림이 전통 회화이고,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조수가 그렸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중심으로 두 사람을 심문했다.

조영남은 최후 진술에서 “사실 이번 재판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 이번 재판보다 더 큰 걱정이 됐던 것은 11개 국내 미술 단체로부터 ‘조수를 쓰는 것이 관행’이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은 각하로 결론이 났다. 나는 그 판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송 씨와 오 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 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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