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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vs골드마크, 갈등의 시작 J-ONE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하지원(사진=)
▲하지원(사진=)

배우 하지원과 골드마크, 갈등의 시작엔 화장품 브랜드 'J-ONE'이 있었다.

하지원과 골드마크의 갈등이 11억6000만원 소송전으로 번졌다. 골드마크는 29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하지원에게 1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불거진 초상권 갈등이 마무리 된 후 골드마크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골드마크와 하지원은 애초 화장품 회사와 모델로 인연을 맺었고, 'J-ONE'이란 브랜드를 선보였다. 2015년 J-ONE 론칭 당시 "하지원이 제안하는 최고의 화장품"이라고 소개됐고, 하지원도 "친자연주의 화장품을 오랫동안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생긴 믿음을 토대로 제작에 참여했다"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덕분에 J-ONE은 론칭 6개월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바로 잡음이 생겼다. 하지원은 화장품 론칭 1년도 되지 않은 2016년 8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지원이 동업계약을 맺은 건,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란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자매 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동업자인 권 모 대표는 하지원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하여 수령하였음은 물론, 운영 수익 대부분을 사외로 유출하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골드마크 측은 즉각 반박했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기 위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골드마크 발행 주식 30%를 무상 제공했다"며 "J-ONE 브랜드 역시 골드마크가 코스맥스에 의뢰해 개발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로 하지원 언니가 운영한 화장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29일 소장 접수 소식을 전하면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은 6월 30일 승소했다.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골드마크가 회계법인을 통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000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가 26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소송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이에 하지원 측은 "입장 정리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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