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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혐의 길에게 징역 8월 구형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부 단독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분께 모습을 드러낸 길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앞서 두 차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 받은 것이 참작된 구형으로 보인다.

길은 “내가 저지른 너무나도 큰 잘못에 대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짧게 심경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길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길은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혐의를 인정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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