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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길, 음주운전 인정…檢, 징역 8월 구형(종합)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길(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길(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가수 길이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1분께 검은 후드 티셔츠와 검은 바지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길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지나가던 운전자가 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측정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길은 경찰 조사 내용 대부분을 시인했다.

그는 “2-4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발 당시에는) 8차선 도로 끝에 있는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특별한 변론 없이 “내가 저지른 너무나도 큰 잘못에 대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자숙의 의미로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으며, 이후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하다가 지난해부터는 방송가에 복귀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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