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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길, '징역 8개월' 누리꾼 "정말 왜 그러시나"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엠넷 '쇼미더머니')
(▲엠넷 '쇼미더머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조광국)은 6일 오전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힌 이후 길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kag**** "이것도 한 번이어야 실수지. 세 번째면 고의로 한거네", sag**** "반성하고 갱생하는건 잠시 상황모면을 위해 연기하는 것", kkuh**** "음주운전을 도대체 왜 하냐, 돈벌어서 대리를 부르면 되지", dudd**** "음주운전은 특수살인미수 적용시켜함", ddan**** "저러고 인명사고나면 남에 가정 파탄내는거지", dsyu**** "역시 인간이 쉽게 안변해 퇴출감이지", sson****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 바꿔야함. 소주 3병이면 진짜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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