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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짜뉴스·폭력영상 규제 '광고 금지'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와 폭력적인 영상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14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은 페이스북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와 동영상에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규제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광고 수입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광고를 게시하려는 이용자들은 1개월 이상 페이스북 계정을 유지한 이용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캐롤린 에버슨 페이스북 글로벌 마케팅 솔루션 부회장은 "광고주들이 자사 브랜드를 잘 반영하지 않는 콘텐츠에 광고가 게시되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규제안을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 이슬람 강경파 성직자의 유튜브 영상에 영국 정보, 로레알 등의 광고가 붙어 문제가 됐다. 이에 글로벌 기업인 HSBC, AT&T 등은 유튜브와 모기업 구글 광고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 독일 정부 등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페이스북도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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