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대마 혐의’ 한서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대마)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고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한서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상고 의사 또한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10월에도 환각제가 강한 마약류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를 2차례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중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