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박유천 2차 고소인, 항소심서도 ‘무죄’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송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오전 10시 열린 송 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송 씨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송 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송 씨는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됐다. 또한 박유천을 고소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송 씨는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