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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원치 않은 성관계, 막막했다”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사진=비즈엔터)
(사진=비즈엔터)

그룹 JYJ 박유천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을 받은 송 씨가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송 씨는 21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소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충 등을 말했다.

이날 송 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박유천이 이야기하러 화장실 하러 가자고 해서 갔고, 그곳에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그날의 비참한 광경이 머릿속에 생생한데, 검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치심 등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 일이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겠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이 아닌지 묻는 과정이 남아있다. 변호사님은 내가 당한 일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누군가의 직업으로 인해 강간당해도 된다거나 무고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건 아니다”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한편 송 씨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송 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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