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法, 차주혁 항소심 ‘기각’…징역 1년 6개월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뉴시스)
(뉴시스)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차주혁에 대한 선고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차주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차주혁 측은 이달 21일 열린 변론 기일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차주혁의 죄질이 불량하고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차주혁은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차주혁의 가족 역시 선처를 원하는 내용의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잘못된 줄 모르고 여러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죄에 대한 용서는 재판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형을 정하고 양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며 차주혁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이 낮다는 검사의 항소 내용에 대해서는 차주혁이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기각했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해 대마 엑시터시 케타민 등을 흡연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같은 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차주혁은 2010년 혼성 아이돌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데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을 비롯한 과거 불순한 행적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듬해 팀을 탈퇴하고 연기자로 전향했으나 2012년 JTBC 드라마 ‘해피엔딩’ 출연 이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