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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음주운전 선고기일 10월 13일로 연기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길(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길(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의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당초 29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길에 대한 선고 기일은 10월 13일로 연기했다. 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길은 선고에 앞서 이달 25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선행을 호소하는 취지로 보인다. 길은 앞선 변론기일에서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길은 올해 6월 서울 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4k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저지른 너무나 큰 잘못에 대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2014년 적발 당시에는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직기도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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