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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 2차 고소인, 대법원 간다…검사, 상고장 제출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송 모 씨에 대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비즈엔터 취재 결과, 송 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2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송 씨는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이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송 씨는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됐다. 또한 고소장 접수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송 씨는 2심 선고 이후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유흥업소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로 ‘꽃뱀’ 등의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무고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측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했다. 당초 이달 약혼녀 황하나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예식 일정을 연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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