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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건설자금 배임 의혹 벗다, 檢 "혐의없음"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정재(사진=비즈엔터)
▲이정재(사진=비즈엔터)

이정재가 배임 의혹을 벗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나찬기)는 이정재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회장이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그룹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정재는 2015년 일명 '동양사태'로 불리는 동양그룹 배임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동양사태'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정재가 2009년 울 삼성동의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양이 보증 형식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고발했다.

빌라가 미분양되면서 채무는 고스란히 (주)동양이 떠안게 됐다는게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주장이었다.

이에 검찰 측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혐의없음 판단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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