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성추행 남배우, 끝까지 간다…유죄 선고 받고 상고 제기

[비즈엔터 라효진 기자]

▲(사진=비즈엔터)
▲(사진=비즈엔터)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배우 A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후 상고를 제기했다.

남배우 A측은 지난 13일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바로 이에 불복해 상고를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남배우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남배우 A가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남배우 A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배우는 감독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인 여배우 측은 오는 24일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