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31일 이 같이 밝히며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A씨가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가인은 올해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A씨에게 대마초를 권유받은 적 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의 주거지 및 차량 등을 조사했으나 대마와 관련한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단서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A씨의 소변, 모발 등에서도 음성 반응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