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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혐의’ 윤철종,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윤철종(출처=십센치 공식 페이스북)
▲윤철종(출처=십센치 공식 페이스북)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십센치 전 멤버 윤철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기일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선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철종은 2010년 십센치 멤버로 데뷔, 7년 간 활동하다가 올해 7월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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