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이창명, 항소심서도 음주운전 혐의 ‘무죄’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이창명(사진=sue123@etoday.co.kr)
▲이창명(사진=sue123@etoday.co.kr)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 받던 방송인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6일 오후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을 내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가족들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