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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경찰서 교통사고 과실 인정 "전방주시 태만..반려견과 사고 무관"

[비즈엔터 김예슬 기자]

▲태연(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태연(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태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 과실을 인정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2일 경찰에 출석해 약 20분간의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태연이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면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 중이며, 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태연이 생후 3개월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으나 개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으며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태연 외 피해자들 중에서는 택시기사 한 사람의 조사만 마쳐진 상태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현재 치료 중이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태연이 낸 이번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9분께 서울 학동로 가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벤츠로 K5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충격으로 K5 택시가 아우디 승용차와 부딪히며 3중 추돌사고로 번졌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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