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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로이킴(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로이킴(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가수 로이킴이 표절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됐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달 말 기독교 음악 작곡가 김모씨가 로이킴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로이킴이 2013년 발표한 노래 ‘봄봄봄’이 한 해 앞서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소속사를 상대로 2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곡의 일부가 비슷한 점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며 김씨 패소 판결을 낸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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