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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X김준호, ‘4시 뉴스집중’ 출연…개그맨 권리 보호 역설

[비즈엔터 라효진 기자]

(사진=KBS1 ‘4시 뉴스집중’ 캡처)
(사진=KBS1 ‘4시 뉴스집중’ 캡처)

개그맨 김대희와 김준호가 국내 최초 소리상표 등록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희와 김준호는 지난 6일 방송된 KBS1 ‘4시 뉴스집중’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 파이특허 법률사무소가 함께 추진한 소리상표 등록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했다.

소리상표 등록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개그맨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KBS2 ‘개그콘서트’의 ‘대화가 필요해’ 속 김대희의 “밥 묵자”와 ‘뿜엔터테인먼트’ 속 김준호의 “~쟈나” 등을 비롯해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 맞죠!”와 같은 유행어들이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특히 소리상표는 단순히 단어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상황과 소리로 특정한 이미지가 떠올랐을 경우 그 효력이 발휘된다.

이날 김대희는 “시민 분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은 일. 다만 기업이나 업체에서 광고를 통해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는 “그동안 개그맨들의 창작물에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무단 도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허청에 인가를 받아 이제 유행어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인정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희와 김준호는 올해 ‘개그콘서트’에 복귀, 활발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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