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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 2차 고소인, 22일 대법원 최종 판결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송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22일 이뤄진다.

비즈엔터 취재결과 대법원 제3부는 이달 22일 오후 판결 선고 기일을 열고 송씨의 유·무죄 여부를 가린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송 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해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2심 선고 이후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유흥업소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로 ‘꽃뱀’ 등의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무고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유천 측은 2심 선고 당시 결과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면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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