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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찬오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염려 少”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이찬오 셰프(사진=JTBC)
▲이찬오 셰프(사진=JTBC)

법원이 유명 셰프 이찬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찬오는 마약을 밀수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찬오는 밀수입 혐의는 부인했으나 흡입은 인정했다. 소변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얼굴을 알린 요리사로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다가 지난해 이혼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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