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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영 칼럼] 연예인 마약수사, 구속 VS 불구속 차이는?

[장세영 변호사]

▲작곡가 쿠시(사진=CJ E&M)
▲작곡가 쿠시(사진=CJ E&M)

이찬오 셰프, 쿠시 등 연예인의 마약 관련 보도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마약으로 규정된 약물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된 대마초 등을 복용하는 이유에 대해 연예인들은 신상의 변화와 직업적 스트레스를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 혹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다. 특정인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되는 문제에 대중은 궁금하다. 최근 빅뱅 탑, 이찬오 셰프, 쿠시 등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고,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한 모 씨는 구속됐다. 누리꾼들은 “한 씨와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알려졌는데, 왜 탑은 불구속되고, 한 씨만 구속된건지”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구속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를 살펴보자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문언을 해석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하는데, 필요성 여부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염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법에서는 구속사유 심사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까지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구속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 본인의 자유 및 인권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당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함을 원칙으로 한다(제 198조 제1항)고 규정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법규정에 의거한 탑과 한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두 사람은 똑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한 씨는 대마흡연 뿐만 아니라 이를 매수했고, 입건된 후에도 재차 대마 및 LSD(혀에 붙이는 종이형태 마약, 환각제)를 매수, 사용했다. 반면, 탑은 대마초를 흡연했지만 매수하지 않았고, LSD를 복용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한 씨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실무적으로 대마보다 LSD투약이 더 큰 범죄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된 것이다.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에서도 한 씨는 탑에 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탑은 형사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찬오 셰프와 쿠시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의 규정(판단기준)에 따라 그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적은 점,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 것이다.

물론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에 관한 판단에 대해, “직업이나 유명인”인지에 따라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으며 (유명인인지를 떠나) 한국에서 충실히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면 그 자를 구속하면서까지 수사할 필요는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각자의 범죄형태나 직업, 주거 등의 삶의 방식이 다양하다보니, 각각의 경우를 모두 법률에 규정해둘 수는 없어 큰 원칙을 정해두되 이의 적용은 각각의 사례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연예인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에서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할 수 밖에 없고,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요즘, 공항, 병원 등 곳곳에서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논란이 되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도 연예인들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는 살펴본 바와 같이 법에서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어, 법을 해석 적용하는데서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바 의심의 눈초리는 조금은 거두었으면 한다. 결국 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하기 때문이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세영 변호사 choledre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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