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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친, 사기미수 벌금 500만 원 선고…명예훼손은 무죄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김현중, 김현중 前 여자친구 A씨(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 김현중 前 여자친구 A씨(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8일 오후 사기 미수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김현중과 관련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유산했다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현중 측은 반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가 항소장을 접수했고, 2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해 전역한 뒤 팬미팅 등을 통해 연예 활동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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