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조영남, 두 번째 사기 혐의 오늘(9일) 첫 공판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가수 조영남(사진=비즈엔터 DB)
▲가수 조영남(사진=비즈엔터 DB)

가수 조영남이 또 다시 재판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형사 단독은 9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고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조영남은 지난해 자신의 그림을 산 A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2011년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구입했다가 그림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그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영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한 끝에 조영남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조영남은 이 사건 이외에도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