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이윤택, 구속前 영장실질심사 오늘(23일) 진행…법원 출석

[비즈엔터 한경석 기자]

▲이윤택(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이윤택(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이윤택 전 감독의 상습 성추행 혐의가 다수의 피해자들에 의해 폭로된 가운데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연극인 17명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윤택은 17일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8일 밤에도 13시간에 이르는 경찰의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후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이윤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즉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유로 "상습범 적용에 따라 이 씨의 혐의가 중죄에 해당한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윤택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여성 단원 17명을 62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9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연희단거리패에서 함께 활동한 오동식의 폭로로 기자회견조차 사전 협의된 리허설이었음을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