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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온유,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비즈엔터 이주희 기자]

▲온유(출처=비즈엔터)(비즈엔터DB)
▲온유(출처=비즈엔터)(비즈엔터DB)

그룹 샤이니 온유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유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비즈엔터에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진술된 내용을 미루어 보아 온유의 행동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온유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3차례 만진 혐의로 체포됐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4개월 후 온유는 샤이니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4개월 동안,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다.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했다. 사적인 시간에도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 뿐이다. 9년 넘게 함께 해온 우리 멤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놀라셨을 부모님과 회사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친필 편지로 대중에게 사과했다.

이주희 기자 jhyma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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