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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방송 음악 허위 등록 적발 '고소'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음악 사용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방송 음악감독 11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음저협 측은 7일 비즈엔터에 "지난달 25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실제 방송에서 사용된 음악사용 비율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2017년 1분기 지상파 3사 방송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저작자들이 협회에 제출한 음악사용 기록이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기록과 적게는 4배, 많게는 100배 가량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나의 음악을 다수의 작사ㆍ작곡가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곡명을 바꿔 다수의 곡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협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과다 분배된 저작권료가 많게는 수 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음저협은 이번에 적발된 작곡가 및 음악출판사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협회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제출된 방송 자료 전부를 철저히 조사해 허위 작성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작가들은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협회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이번 사건도 협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해 해당 사항을 고소한 건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협회 내에 있는 모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회원들에게 인정받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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