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검찰, '대마초 흡연 혐의' 씨잼에게 징역 2년 구형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씨잼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것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부모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했고, 동료 래퍼 바스코 등 지인들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