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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모독" 이윤택, 무죄 주장… 檢, 징역 7년 구형

[비즈엔터 김원희 기자]

연극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형을 구형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명의 여배우를 성추행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식의 연기지도가 통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감독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진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추행'은 '추행'이 아니라 이 전 감독의 독창적인 연기지도로 당사자들이 수용해서 이뤄졌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또 '연기 지도'라고 했던 바에 대해서도 "연기연습이 비전문가가 보기에 부적절하더라도 연희단거리패가 가진 연극 예술의 특성으로 봐야 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이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행위에 대한 모독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들이 쓴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들은 인정받는 연극배우가 되기 위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통해 엄청난 용기를 내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감독이 피해사실을 날조해 음해하려 하고 '연기 지도'라며 추행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단원 8명에게 안마를 핑계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기지도를 빙자해 단원들의 신체를 만져 단원들에게 적응장애 및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김원희 기자 kimw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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