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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윤택에 징역 6년 선고…'미투' 첫 실형

[비즈엔터 이지영 기자]

(사진=비즈엔터DB)
(사진=비즈엔터DB)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혐의 관련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윤택이 부인하지만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혐의점은 충분히 있다"라며 절대 권력이 가져온 또 다른 '갑질'이라 꼬집었다. 이어 이윤택 전 감독을 징역 6년의 실형에 처하며 ‘미투 운동’에 관련된 인물 중 첫번째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지영 기자 jiyoung15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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