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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상회 측, "전효성, 이중계약 아니다…법원 판단 존중해야"

[비즈엔터 이지영 기자]

(사진=비즈엔터DB)
(사진=비즈엔터DB)

전효성이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는 TS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가 재반박했다.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2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효성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효성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다.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공표했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중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씨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효성 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라며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혀둡니다"라고 주장했다.

전효성은 지난해 9월 TS 엔터테인먼트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TS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최근까지 갈등을 빚어왔다. 다음은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이다.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 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기자 jiyoung15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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