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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상회 측, "전효성과 전속계약 변함 없다"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전효성의 소속사 토미상회가 전속계약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전효성의 소속사 토미상회 측은 19일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대중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에 의해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당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회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효성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 14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다. TS엔터테인먼트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할 예정이다.

토미상회 측이 공개한 판결문

원고(전효성)와 피고(TS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의 2017.6.23.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 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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