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비즈엔터 이주희 기자]

▲황민(사진=고아라 기자 iknow@)
▲황민(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황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황민에게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라고 황민의 유죄를 인정하며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지만,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을 바탕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갓길에 주차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사망한 2명은 박해미가 운영 중인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이다.

이주희 기자 jhymay@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