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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스튜디오플렉스 측, "전 대표 조 씨,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제작사 YG스튜디오플렉스 측이 배우 성훈의 출연료 미지금 논란과 전 대표 조 씨 대해 입장을 밝혔다.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 측은 17일 "조 씨는 YGSP의 전 공동대표이기 이전,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 바람이분다(이하 바람이분다)'의 대표"라며 조 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 씨는 '설렘주의보'의 일본 판권 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YGSP를 통한 정상적인 일본 유통 계약으로 변경)이며, 조 씨를 YGSP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또한 조 씨를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YGSP 측은 "지금까지 제기된 조 씨의 혐의는 모두 조 씨 개인 혹은 조 씨의 개별사업체인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를 통해 벌어진 일"이라며 "그 피해자인 YGSP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 씨의 불법 행위들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미지급 부분 역시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GSP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G스튜디오플렉스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의 전 공동대표 조 모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조 씨는 YGSP의 전 공동대표이기 이전,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 바람이분다(이하 바람이분다)'의 대표입니다.

조 씨는 이를 악용해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판권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하였습니다.

YGSP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YGSP를 통한 정상적인 일본 유통 계약으로 변경)이며, 조씨를 YGSP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씨를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조 씨의 혐의는 모두 조 씨 개인 혹은 조 씨의 개별사업체인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를 통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 피해자인 YGSP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 씨의 불법 행위들을 추가 확인 중입니다.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미지급 부분 역시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GSP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YGSP는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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