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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종교음악 신탁계약신청금 12월까지 면제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종교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받는 신탁계약신청금 면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한음저협 측은 25일 비즈엔터에 "종교 음악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신탁계약신청금(18만 원)을 받지 않았다"라며 "최근 협회 종교위원회가 기간 연장을 재고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봐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가열 한음저협 종교위 위원장은 "종교음악 저작자들과 비대중음악 저작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고, 책임감도 느낀다. 이들을 위해 올해 종교 음악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 각 종교 단체들과 저작권 보호를 골자로하는 MOU체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추가열 위원장은 작년 말 대한불교조계종과의 불교음악저작권 업무협약을 주도해 성사시켰다. 또한, 기독교 음악 저작권 저변 확대 및 사용료 징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진영 한음저협 회장은 “종교분야 신탁계약신청금 면제 혜택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종교음악 저작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창작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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