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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슈, 징역형 집행유예 "변해가는 내 모습이 끔찍했다"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슈(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슈(사진=고아라 기자 iknow@)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은 걸그룹 SES 출신 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판사)은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후 슈는 취재진에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다. 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입을 연 뒤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끔찍하고 너무 화가났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잊지않고 잘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의 실수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주어주신 벌이 내게 마땅한 거 같다. 충실히 시행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로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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