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쿠시, 마약 혐의 유죄...구속은 피했다

[비즈엔터 이주희 기자]

▲작곡가 쿠시(사진=CJ E&M)
▲작곡가 쿠시(사진=CJ E&M)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래퍼 쿠시(35ㆍ김병훈)가 구속을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와 같은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범죄가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형 이외 전과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건강 상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회생활 등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두 차례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세 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쿠시는 징역 5년 실형,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구형 당시 쿠시 변호인은 “쿠시가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했다.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주희 기자 jhymay@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