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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서초구 노래방서 검거...3일 구속영장 청구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왕진진(전준주)(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왕진진(전준주)(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돌연 잠적한 왕진진(전준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 측은 2일 오후 4시55분께 관내 노래방에 있던 왕진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왕진진이 노래방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애초 왕진진은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때 취해지는 조치로 왕진진은 지명수배를 받은 지 24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왕진진의 신병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왕진진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으며,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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