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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유령 음반사 차려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 '충격'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510만 명이 넘는 유료 회원을 보유한 멜론이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에게 돌아갈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카오엠 사무실(前 로엔엔터테인먼트)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회계 장부 등 자료를 입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멜론의 옛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멜론이 2009부터 2011년까지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 일부를 빼돌린 혐의가 사실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미사용 정기권 구매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도록 했는데, 로엔이 이를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넓히고 있다.

2009년 당시 음원 수익은 멜론이 46%, 저작권자가 54%였다. 여기에 유령 음반사가 저작권자의 몫으로 10~20%정도 빼돌린 것이 확인된다면, 금액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들은 멜론의 수익 분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고, 검찰도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4년 SKT 사내 서비스로 시작된 멜론은 2009년 1월 로엔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했고, 2016년 카카오로 인수됐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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