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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모친 13억 '빚투' 논란…김혜수 측 "모친과 연락 끊은지 8년, 법적 책임 없어"

[비즈엔터 강하늘 기자]

(비즈엔터DB)
(비즈엔터DB)

김혜수 모친의 빚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혜수 측은 어머니 빚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며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혜수의 모친이 지인들로부터 13억 원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을 맡은 김현정 앵커는 "피해자들이 김혜수의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3개월만 쓰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다가 8년 동안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혜수 모친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수의 모친은 경기도 양평 타운하우스 개발을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자금난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벌인 사업도 번번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김혜수의 모친이 표면적으로는 여러 사업을 하면서 돈을 갚으려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도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현실성이 높지 않거나 허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혜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는 "김혜수의 어머니는 십수 년 전부터 수차례 금전 문제를 일으켰다. 김혜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 없으며 어떤 이익도 얻은 바 없지만 대신 변제책임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큰 불화를 겪었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다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었다. 그 이후에도 이미 발생했던 어머니의 금전 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김혜수가 어머니와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는데,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어머니에게 있으며,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김혜수가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강하늘 기자 bluesk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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