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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황하나 집행유예 이유? #단순투약 #반성 #전과없어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황하나는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황하나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단순 투약이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황하나는 구치소에서 17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또한,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였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항정신성 약물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했고, 박유천과 공모해 필로폰 1.5g을 구매한 후, 이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황하나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제 잘못으로 죄 없는 가족들까지 많은 걸 잃고 비난과 상처를 받는 모습을 구치소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자신과 과거 행동이 원망스러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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