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검찰,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씨에 징역 3년 구형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구하라(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구하라(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검찰이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범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벌어졌지만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에게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일반인이냐,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종범은 손괴죄는 인정했지만, 이외에 다른 혐의는 부인했다. 특히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는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종범 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관계 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범은 "연인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 의도와 다르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범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