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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항소심도 1심과 같은 1년6개월 '실형'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애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더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봤다.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되면서 군 복무도 면제됐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무죄로 봤던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피해자가 자백하고 있고 상대방과 합의했기 때문에 형량을 더 올리지는 않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청담CGV 인근에서 벤츠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수준이었고, 수사과정에서 후배에게 잘못을 넘기는 태도로 대중의 공분을 샀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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