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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A씨, 9년 만에 '유죄'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상희의 아들은 A씨와 싸우다 주먹으로 머리와 복부를 맞고 쓰러졌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만에 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폭행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로 처분했다. 하지만 이상희는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상희는 A씨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4년 1월 A씨의 국내거주지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미국과 다른부분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상희 측은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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