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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성접대 의혹' 혐의점 못찾아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비즈엔터 강하늘 기자]

▲양현석(비즈엔터DB)
▲양현석(비즈엔터DB)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종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를 오늘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에 휩싸이며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이 양 전 대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들여다 본 시점은 2014년 7월과 9월, 10월이다. 7월과 9월은 국내에서, 10월은 해외에서 금융업자 일행과 접촉이 있었던 달이다.

경찰은 이중 7월과 9월 국내 접대 의혹 부분에선 관련 진술이 없었고, 10월 해외에선 성관계 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로 알려진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수배된 상황으로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도 직접 접촉하지는 못했다.

양 전 대표는 현재 원정도박·환치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는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다음 주 다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강하늘 기자 bluesk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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