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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촬영ㆍ집단성폭행' 정준영ㆍ최종훈에 징역 6년ㆍ5년 선고 "범행 중대하고 심각"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정준영, 최종훈(비즈엔터DB)
▲정준영, 최종훈(비즈엔터DB)

집단성폭행·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 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 여성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법원 천장을 바라본 채 오열하면서 구치감으로 향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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